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인 D(여, 17세)을 출입시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한편 위와 같은 출입자에 대한 연령확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가 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