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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두건설 주식회사에 중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두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7,000,000원의 중기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83,471,00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23~42쪽)

1. 수사보고서(세무서 회신 공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8 : 각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 22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 1장당 벌금액 60만 원으로 양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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