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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8440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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