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8440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