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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02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98,950원과 그 중 106,552,454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6.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을 2008. 6.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기간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0. 12. 21. 기준 원금 106,552,454원, 이자 24,016,629원 합계 130,569,083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다.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9. 29.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0. 3. 3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청주지방법원 2010차7032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2. 31. ‘피고는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게 130,569,083원과 그 중 106,552,454원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 20. 확정되었다.

마.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합병되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6. 2. 1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6. 11. 28. 기준 원금 106,552,454원, 연체이자 132,946,496원 합계 239,498,950원이 상환되지 않았고, 2016. 11. 28. 기준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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