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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52 한강대교 남단교차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고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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