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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나9041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세버스업, 자동차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1.부터 자동차등록증상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D 35인승 중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7.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2007. 5. 1.부터 2017. 4. 17.까지, 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중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3,461,609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피고 회사에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학버스, 통근버스, 전세버스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버스는 지입차주인 원고와 A이 타사인 C에 지입한 후 이를 직접 운행한 차량이고, 피고는 원고와 A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었을 뿐, 원고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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