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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1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겸 평택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망 생산, 주문, 납품, 거래처관리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본사로부터 납품 받은 철망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철망납품대금 65만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8.경 G에게 6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1회 공소장에는 520여 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00여 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378~387, 447~456번 합계 20건이 누락되어 있다), 이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109건(별지 3 일람표 기재와 같다)을 제외한 나머지는 391건(500건-109건)이다.

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계좌별로 정리한 것으로, 순번과 내용은 공소장에 첨부된 것과 같다.

기재와 같이 철망납품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283,144,0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와 같이 391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별지 2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송금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순번과 내용은 공소장에 첨부된 것과 같다.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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