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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55경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에 있는 대견주유소 앞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 약 1,455,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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