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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1 2018고합40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서 아이 돌보 미로 일하는 피해자 B( 여, 55세) 가 밤마다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16:45 경 경남 창녕군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찢어진 상의 사이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및 팔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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