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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630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⑻ 한편, 원고는 평소 영업소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 안내문’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고가 난 현장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4. 6.경과 2014. 11.경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도 214. 6. 24.과 2014. 11. 28.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적발하여 시말서와 휴대폰 위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데, 참가인은 2014. 11. 17. 그 이전인 2014. 11. 9.경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2016. 1. 12.에도 2015. 11. 25., 2015. 11. 26., 2015. 12. 19., 2015. 12. 22.과 2015. 12. 31.경 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5장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⑼ 원고는 승객이 분실물을 버스에 놓고 내리는 등의 이유로 운전기사인 근로자와 통화를 요청하거나, 앞차 고장으로 긴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나 배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운전 중인 근로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기는 하나, 그 경우에 필요한 내용만을 짧게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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