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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489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충전소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B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할목적으로 1995.01.0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6,9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년부터 공사 중인 사업주이다.

2020. 2. 10. 위 건설현장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시한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 각 사항에 관하여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을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1층에서 2.7미터 높이의 2층 보 하부로 이동하는 사다리 통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작업케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EPS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케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각파이프를 연결하여 작업발판으로 활용하여 작업케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깊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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