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337만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0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서초구 방 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33 세 )에게 “ 내가 ‘ 바카라’ 등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7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 바카라’ 라는 게임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수익을 내지 않은 날이 없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 프로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부터 1,000 만원씩 3회에 걸쳐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

” 고 묻자 “ 그런 건 없어요,

일부러 해외에 허가 받고 운영하는 카지노로 선택한 거 고요 ”라고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