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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276(2012.9.26)

제목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60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서대문세무서장은 소외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건설 대표이사인 윤AA가 원고에게 BB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윤AA가 원고에게 BB 건설의 1997. 4. 15. 유상증자 주식 3천 주(주당 단가 10.930원). 1998. 3. 30. 유상증 자 주식 5천 주(주당 단가 11,010원), 2004. 12. 30. 유상증자 주식 24,000주(주당 단가 000원, 이상 주식들을 모두'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2004년 말 이후 수차 개정되었으나 법문의 표현을 일부 수정한 것일 뿐, 그 의미내용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구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또는 구법(1998. 12. 28. 법률 제 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이상의 법률 조항들은 내용상 이 사건 쟁점 과 관련된 본질적인 변에서 서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2. 4. 1.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00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 은 해 7. 2.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윤AA와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바도 없고, 윤CC가 회사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서 받아둔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등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법의 해당 조항들은 내용상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본질적인 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따로 적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 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 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 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윤AA 등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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