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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1 2014나32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7,704,147원(=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157,704,147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118,527,680원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30,000,000원을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합계 148,527,680원(= 118,527,680원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당초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제1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각 원고청구액란 해당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란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만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원금 부분은 일부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확장하였는바, 이와 같이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하면서 그와 함께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 역시 변경하였고, 위자료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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