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 1,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연체차임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만, 피고는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소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반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 피고와 인천 남동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초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구대, 큐대, 카운터 등 당구장 집기를 설치하였고,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 동부교육지원청은 2011. 2. 24. D중학교와 E고등학교와 가까워 당구장 영업이 금지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2011. 9.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 탁자, 냉장고 1대, 선풍기 2대, 정수기 1대 등을 청소부를 시켜 버리게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