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5977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0. ‘B은 원고 A에게 48,989,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그린텍(이하, ‘원고 코리아그린텍’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5984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 ‘B은 원고 코리아그린텍에게 30,9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6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종래 B의 대표이사이던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6. 3. 29.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에 있으며, 2016. 4. 29. 피고로 관리인이 개임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 또한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의 전항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일인 2015. 4. 20.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채권액은 원고 A의 경우 원금 48,074,597원, 이자 48,416,110원{= 48,074,597원 × 20% × (5 13/366,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10. 4. 7.부터 2015. 4. 19.까지의 이자이다
)}의 합계 96,490,707원이고, 원고 코리아그린텍의 경우 원금 30,380,719원, 이자 30,596,538원{= 30,380,719원 × 20% × (5 13/366,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