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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가단890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5,840원 및 이 중 1,334,9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6,6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3. 7. 3.경 주식회사 대원이노스(이하 ‘대원이노스’라고 한다)에 험멜 남자 롱 다운코트 4,000장, 험멜 남자 다운점퍼 1,000장, 험멜 여자 롱 다운코트 500장, 험멜 여자 다운점퍼 1,000장 등 총 6,500장의 의류를 520,144,3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위해 2013. 8.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봉제 등 임가공을 한 위 의류완제품을 6,500장을 대금 12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나.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3. 10.~11.경 임가공을 마친 위 의류완제품 6,500장을 대원이노스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그 중 험멜 남자 롱 다운코트에서 봉제상태 불량, 지퍼 사이즈 불량, 지퍼 상지처리 불량, 벨크로 봉제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사실. 다.

이에 대원이노스가 위 험멜 남자 롱 다운코트 4,000장 중 2013. 12.경 2,488장에 대하여, 그리고 2014. 1.경 125장에 대하여 각 봉제 수선 등의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수선이 불가능한 완전불량 제품 16장을 제외한 나머지 2,597장이 수선을 거쳐 대원이노스에 재납품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험멜 남자 롱 다운코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상태의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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