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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18 2012고합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동국에스앤시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최근의 범행은 2012. 3. 24.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그로부터 불과 한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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