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동국에스앤시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최근의 범행은 2012. 3. 24.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그로부터 불과 한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