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583] 피고인은 2011. 10. 15. 23: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혼자서 맥주를 마시던 중 F이 숙소 앞에서 우연히 만난 G와 함께 위 E주점에 찾아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39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G가 피고인, F과 함께 있는 상황을 오해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E주점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E주점에 들어와 피고인, F이 G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 6회, 이종 벌금형 1회 범행 수법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