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5583] 피고인은 2011. 10. 15. 23: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39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당시 G가 피고인, F와 함께 있는 상황을 오해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E주점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E주점에 들어와 피고인, F가 G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다.
이어서 F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서 구르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처럼 머리를 맥주병으로 맞고 피 흘리는 피해자를 몇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9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1. 02:00경 시흥시 H, 201호에서 피해자 I(6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가 자주 부부싸움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던 흉기인 벌목도(총길이 약 45cm, 칼날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위 벌목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1. 8. 21. 21:5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