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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0 2018가단501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본소원고)에게 142,8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6. 1.경 주식회사 D이라는 상하수도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평택시가 관할하는 구역 중 E지역의 상하수도설치 및 보수에 관한 공사를 평택시로부터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을 책임지고 경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갖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부터 2014. 1. 4.까지는 매월 2,500,000원, 2014. 1. 5. 이후부터는 매월 2,800,000원의 지급하며, 원고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생긴 채무, 제세공과금, 원고의 잘못된 경영으로 초래된 손해액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되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5.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6. 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2017. 2.경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5. 23.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주식회사 D의 경영을 중단할 당시 주식회사 D의 채무액은 304,811,048원이고, 상하수도공사대금 등으로 수금하여야 할 채권은 161,935,000원으로, 결손채무액이 142,876,0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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