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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약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8세)의 우측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고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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