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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고인은 손님유치를 목적으로 C에게 일본인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I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I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본인은 I의 성매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상시 O의 ‘J’로부터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및 성매매 제안을 받은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도 ‘J’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P, Q)로 ‘H 호텔로 가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일본인이 투숙 중인 위 호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평상시 ‘R’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②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2. 12. 13. 00:49:15경부터 같은 날 11:16:40경까지 위 2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한 점, ③ 위 휴대전화 2대는 모두 피고인의 모친 ‘S’(T생) 명의로 가입되어 사용되다가 범행 다음날인 2012. 12. 13. 모두 가입이 해지된 점, ④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U에 거주하고 있고 5년 전부터 ‘J’로 불렸으며, 서울 중구 V에서 ‘W’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⑤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 2-3시경 ‘R’에게 전화하여 이태원으로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⑥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서울 중구 X에 있는 ‘W’의 음식점 업주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안내해 줄 아가씨(속칭 ‘에스코트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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