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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성매매여성의 관광안내를 포함한 성매매(일명 에스코트 서비스)를 알선하는 B과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1. 7.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성매매여성 E(여, 37세) 외 2명을 보내주고, 위 B은 위 호텔 객실에서 일본인 관광객 F 외 2명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으로 엔화 5만 엔을 지급받고 위 E 외 2명과 성교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6.경부터 2019. 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I, J, B, K, L, M, N, H,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0월 6일 S호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관련, 압수수색영장 2018-30112 집행결과 사본,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 홍보 사이트 글 발췌 사본, 11월 23일 S호텔 성매매현장 단속 활동 관련 사본, 11월 24일 S 호텔 CCTV 영상 열람 사본, 피의자 B 실시간 위치정본 분석 사본, 11월 23일 성매매 여성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등 사본, 일본인 성매수남 단속 관련 사본, 성매매알선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643 집행결과, 통신허가서 2019-1644, 1645 집행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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