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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3. 9.경까지 서울 명동에 놀러 온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하여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C’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인 관광객을 위 장소로 안내하고 1인당 7만원 내지 9만원을 알선료로 받고 일본인 관광객을 위 업소로 들여보내어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제보자 G의 진술 관련 차량소유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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