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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3:40 경 여수시 봉산 1 로에 있는 통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 새 철 4 길에 있는 봉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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