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5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6:40 경 목포시 삼각로 43번 길에 있는 영흥 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백년대 로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