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11:32 경부터 13:17 경 사이에 여수시 봉산 2 로에 있는 수협 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흉기인 돌멩이로 깬 다음,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밑에 놓여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6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2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6. 1. 2. 10:3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6. 2. 8. 15:25 ~ 15:4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2,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지문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