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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구합2403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쓰레기 오물수거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3. 6.경 C구 경리관과 사이에 부산 C구 D동, E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는 내용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8. 6.경까지 매년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왔는데, 이 사건 계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상 ‘위탁자’는 C구 재무관, ‘수탁자’는 원고들을 지칭한다). 제1조(위탁지역)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다음의 위탁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자”가 정한 조건에 의해 모든 책임을 지고 수집ㆍ운반한다.

업체명 위탁지역 일반주택 공동주택 제2조(위탁범위) 본 계약의 위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주택지역 일반ㆍ음식폐기물,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2. 공동주택 일반폐기물(음식물 포함) 및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제5조(계약보증금) “수탁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계약 시에 “위탁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5조의 계약보증금은 “수탁자”가 본 계약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는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자”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수탁업무의 대리수행) “수탁자”가 본 계약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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