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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00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경 서울 영등포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5.부터 같은 달 7.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2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생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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