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5520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E 소재 B아파트에 관하여 2003. 12.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이고, C은 B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B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B아파트 및 그 대지인 서울 서초구 D 대 13,531.8㎡, E 대 23,527.9㎡, O 대 2,568.9㎡(2014. 12. 18. E 대26,096.8㎡에서 분할되었다) 중 C 소유인 각 63,141분의 106.87 지분과 F 3,096.6㎡ 중 C 소유인 3,421.6분의 5.620 지분(이하 위 F 대지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26. 접수 제39747호)와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국 2007. 6. 11. 접수 제36034호)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1. H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H은 2014. 12. 5.과 2014. 12. 8.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개의 일간신문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B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자 C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B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10.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1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B아파트와 그 대지를 인도받아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B아파트는 2014. 10. 17. 멸실되었고, 2014. 10. 22.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대지 중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