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4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21번길(괘법동) 이마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일반차량 및 112순찰차량(B)의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따라다니고 하여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을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112순찰차량을 운행하면서 순찰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위 C가 “차 앞에서 나오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같은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