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4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20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고소성 식당 부근 편도 1차로를 외둔삼거리 방면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당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 위 D과 위 카렌스 승합차 동승자 F(여 35세), G(여 53세), H(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201,4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