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9고정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22.경 정읍시 C 본인 소유의 밭을 메우기 위해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않고 정읍시 D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각 1대를 이용하여 마사토(면적 548㎡, 부피 749㎥)등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읍시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적계산서, 토지사용승락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9. 5. 8. 문제가 된 D(3,667㎡), F(358㎡)에 관하여,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농지원상복구비 등을 납부하고,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면적, 사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