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768 피고 인은 2015. 12. 1.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1113호를 임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8. 20:00 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F 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고단 1696 피고 인은 2015. 12. 1.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502호, 602호를 임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5. 22:00 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 H에게 I, J과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 1의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