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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0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차량을 도로에 두고 그냥 가버린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제 오피스텔 앞 도로를 신세계 건설현장 방면에서 동대구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C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C의 위 K5 승용 차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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