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4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건설자재 및 안전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5425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4. B 등이 연대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162,808,580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B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B은 2012. 2. 17. 피고로부터 안동세영리첼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타설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17.부터 2012. 12. 31.까지, 하도급공사대금 1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받았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형틀목공사가 공사비 13억 8,700만 원(자재비 312,549,080원, 노무비 539,135,960원, 경비 289,000,000원 등)이고, ②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이를 합해서 부를 때는, 이하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약칭한다)는 공사비 4억 3,300만 원(자재비 27,512,100원, 노무비 251,887,690원, 경비 109,813,290원 등)이었다.
B은 2012. 2. 17. 피고에게 ‘B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고가 B의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29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가압류결정문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