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부천시 D 오피스텔 4 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E( 여, 29세) 의 성기 등 사진을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6. 8. 2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6. 9.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제출), 피해 사진 내역 (13 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