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8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테인리스강 등 72,926,5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현물변제분 4,000,000원을 포함하여 26,926,524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72,926,524원 - 26,926,5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