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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는 C 공사장에서 현장 반장직을 수행하던 자로 그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F과의 협의를 거쳐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F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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