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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C자동차 매매상사’의 직원인 D를 통하여 E 라이노4.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3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7. 원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60만 원의 대출계약(월 할부금 565,635원)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후 의정부시 금신로 208-4 신곡고가 도로변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2014. 11. 15. 21: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 및 적재함에 있던 스티로폼 70장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의정부소방서 및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방화 및 실화가능성은 희박하고, 평소 차량에 전기적 이상 증상이 있었던 점, 스타트모터와 배터리 연결케이블 접속단자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금속부분에서 지속적인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둥근 망울 형태의 모습이 식별되는 점, 스타트모터 주변의 배선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단락흔이 목격되는 점, 차대, 캡부분 등에서 열적 변색흔이 심하게 목격되는 점으로 보아 스타트모터와 배터리 연결케이블 접속단자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금속부분에서 지속적인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 주변의 배선과 파워오일통 등 인접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발생한 전기적(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요인의 화재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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