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정52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어장관리선 B(2.45톤)의 실소유자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13:00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무슬목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위치한 C어촌계 소유 공동패류양식장(면허번호 D)에서 B로 홍합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 선저에 고인 유성혼합물 약 40리터 가량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유출하여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착수보고, 위반선박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