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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394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소재 A 소속 부산선적 준설선 C(770톤)의 선장으로 승선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 피고인 B을 고용한 법인으로 건설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1부터 2013. 4. 22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울진원자력 발전소 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울진원전 배수로 준설공사 중 직수로 바로 배출되는 화장실을 사용하여 폐기물인 분뇨 약 80리터를 해상에 배출하여 그 곳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경위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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