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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19나5416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 접수 제 66643호로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그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

원고는 C 과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계 금 등 반환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남편인 피고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통 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에게 그 피 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가 없어 무효이다.

② 설령 C이 2017. 11. 30. 경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 사이의 채권 양도 행위는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그리고 설령 C이 2017. 11. 30. 경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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