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1997.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父)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1997. 11. 7. 접수 제 67263호로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C는 2019. 7.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20. 3.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 담보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피 담보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 담보 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 2호 증, 제 4호 증의 1, 제 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동생 E가 1997. 10. 30. 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 담보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발생 일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 74700 판결 등 참조), E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와 E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1997. 11. 7. 부터는 소멸 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1. 7.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