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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2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의 피 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되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고 변제능력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확정채권 양도 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경료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로서 피해자나 그 처인 M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측에서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각 탄원서가 있으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M이 해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각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M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2억 원 정도 만을 대여하면서 10억 원의 확정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다가 추가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 당권까지 설정 받는 것은 그 금액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 이전에도 대부업자 L을 통하여 대부를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측이 L과 법무사 N의 도움까지 받아 이 사건 대여를 하였는데도, 정작 그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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