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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65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도배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거를 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툼을 벌이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족인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이혼을 한 후, 노래방 도우미,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아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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