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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다만, 공소사실에는 확정일이 2015. 1. 27. 로 기재되어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D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인 서울 E, 성남시 F 일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 넬 등을 이용하여 쪽 방, 축사를 조성하고 이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 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부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C의 말을 믿고 C으로부터 위 쪽 방, 축사, 벌통 등의 물건( 이하 ‘ 물건’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가을 경 C의 소개로 G, H을 만 나 위 D 택지개발사업의 물건 실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부터의 보상 실무를 담당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이다.

C은 2011. 11. 29. 경 D 택지개발사업 분양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G에게 “C 이 구속은 되었지만 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여름 경에는 G와 H에게 다시금 “C 이 구속은 되었지만 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0. 12. 경 G와 H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I에게 “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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