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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신아파트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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