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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노8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 초청 자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각 신원 보증서 및 초청장, 피 초청 자들의 각 원심 법정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외국인인 원진 술 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통역 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거나 통역 인이 제대로 통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술 내용 중 일부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초청장을 작성할 당시에 해당 피 초청 자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해당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피 초청 자인 S, T, R, V,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원 진술 자가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는데 달리 객관적 방법으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조서들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③ 피 초청 자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원 진술 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U에 대한 경찰조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조서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④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위 피고인들이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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